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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시흥시 수만 평 '난 개발'로 공시지가 상승 특혜 의혹


  • 장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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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7-02 11:27:21

    [베타뉴스=장관섭 기자]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불법으로 개발하고 관련된 토지의 공시지가를 조작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고 이와 관련된 공무원이 유착되어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2조 5호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하고제9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은 토지가격을 산정할 때는 그 토지와 이용 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37조 성실의무 등은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 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취재진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시흥시 S 은행 K 모 지점장 본인 외 형, 처, O 모 지적직 공무원(약 10년 이상 근무) 등은 산현동(6필지)을 지목이 목장용지의 공시지가가 높은 산현동 11-1번지 "전"으로 고의로 평가해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한 법률 형질변경을 위반해 산현동 토지들은 개발제한구역 내 목장 및 농지, 임야로서 현황 도로(지적도의 도로)와 접하지 않으면,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데, 그런데도 각 토지주는 산현동 366-32번지 일대 약 수만 평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절토, 성토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진 토착 비리로서 공무원노조 게시판을 보면 J 직이 지적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라며, "개발제한구역 불법과 공시지가로 상승시켜 매매 한다고 치면, 이익금은 추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관련 부서가 도와주질 않는 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흥시 S 은행 K 모 지점장은 "그러한 한 사실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부적절한 위법 행위로 난 개발을 한 후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공시지가를 조작하고 공무원들은 유착되어 이를 묵인 방조하는 등 불법 행위는 오랫동안 관행처럼 진행되는 토착 비리로 보인다.

    ▲ © 취재진이 확보한 자료./사진=장관섭 기자

    ▲ © 취재진이 확보한 자료./사진=장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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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취재진이 확보한 자료./사진=장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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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취재진이 확보한 자료./사진=장관섭 기자

    ▲ © 취재진이 확보한 자료./사진=장관섭 기자

    ▲ © 취재진이 확보한 자료./사진=장관섭 기자


    베타뉴스 장관섭 기자 (jiu6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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