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6-30 15:30:56
법무부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출생정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게 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통보받은 출생정보를 바탕으로 출생 1개월 내에 신고되지 않을 경우 신고의무자에게 재촉할 수 있다.
특히 지자체는 기간 내 신고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할 수 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아동이 살해·유기·학대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통과로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장되고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여 아동 복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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