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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주변 고도제한 완화된다...서울시, '신(新) 고도지구 구상' 마련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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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6-30 13:53:05

    ▲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덕성여대 차미리사기념관 현장에서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현황 및 지역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가 서울의 주요 경관을 보전하면서 도시환경도 개선될 수 있도록 고도지구를 전면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규제로 인식되어 온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고도지구 재정비를 추진하여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마련, 오는 7월 6일부터 열람공고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한 이래 남산, 북한산, 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주변을 고도지구로 지정관리해 왔다.
     
    제도가 장기화되면서 고도지구 규제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 주변 지역과 개발 격차가 심화되기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고도지구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서울시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통해 남산, 경복궁 등과 같이 경관관리가 중요한 지역은 제대로 관리하고 세심하게 살펴 규제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며, 그 외 실효성이 적은 지역은 과감히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관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분명한 서울의 주요산(남산, 북한산 등)과 주요 시설물(경복궁, 국회의사당) 주변은 고도지구로 지속 관리해 경관을 보호유지한다.
     
    특히, 남산과 구기, 평창 지역은 내사산, 외사산으로 둘러싸여 서울의 특징이 담긴 대표경관인 만큼 경관 보호를 위한 현 고도제한의 기본방향은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되 지형,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높이를 세밀하게 관리한다.
     
    반면, 관리 필요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지역은 고도지구를 해제하거나 범위를 조정하여 총 8개소(9.23㎢)를 6개소(7.06㎢)로 정비한다. 경관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구로 ‘오류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해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한다.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지방법원, 검찰청은 국가 중요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인 대법원, 대검찰청과 달리 그 전면지역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어 도시관리의 일관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강남 도심 내 효율적 토지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고도지구를 해제하고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 도심기능을 활성화한다.

     
    지구별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국가 중요
    시설물(국회의사당) 경관 보호를 고려하여 고도지구를 유지하되 동여의도의스카이라인과 연계하여 75m에서 최대 170m까지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또한,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경관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현 높이관리의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노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남산조망 영향 여부, 지형, 용도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높이를 세밀하게 관리한다.
     
    특히, 남산은 서울의 대표 상징경관인 점을 고려하여 한남대교, 녹사평대로, 서울역 앞 등 주요 조망점에서 남산 정상을 바라 본 모습이나, 소월로?소파로 등에서 도심지를 내려다보는 조망 등 다각도의 경관 시뮬레이션 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당초 고도제한이 12m~20m였던 지역을 12m~40m로 세분화하였다.
     
    특히, 약수역 일대 준주거지역 역세권 지역의 토지활용성을 감안하여 고도제한 20m에서 지형차를 고려하여 32m~40m까지 완화한다.
      
    고도지구 중 규모가 가장 큰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현 고도제한(20m)을 28m까지 완화한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시 최대 15층(45m)까지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지형 높이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8m까지 완화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하여 북한산, 북악산 주변의 양호한 경관보호와 함께 지형차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높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고도지구와 더불어 한강변의 유연한 경관관리를 위해 한강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를 해제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오는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열람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고기간 중 시민에게 공개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자치구 등 관련 기관(부서)와 협의할 계획이다. 접수된 의견은 검토, 반영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고도지구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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