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6-29 10:11:03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어야 된다. 공제율은 30%이며 공제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의 소득 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다만 팝콘, 식음료, 기념품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체부 김재현 콘텐츠정책국장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이 영화관람 비용 부담을 낮추고 극장 관람 문화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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