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물건 무단방치 금지-즉시 제거


  • 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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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6-20 09:56:03

    해양수산부는 20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해수욕장에서 무단 방치된 물건을 바로 처리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근 해수욕장 내에서 야영, 취사를 하고 물품을 오래 방치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 해수욕장법은 야영, 취사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대집행이 1~6개월 소요돼 빠른 조치가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는 해수욕장법은 개정해 물품을 설치,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 구군에서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 10조에서 제거대상 물건은 야영용품, 취사용품, 해수욕장 이용에 방해를 주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물건이다. 또 개정안 제23조의2(설치·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2항은 해수욕장 이용에 지장을 줄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긴급하게 실시가 필요하면 물건 등을 제거하는 조치를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상회복을 맞아 올 여름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국민들이 여름철에 불편함 없이 쾌적한 휴양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수욕장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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