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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아동발달 치료 후 보험금 편취한 병원 사무장·의사 등 6명 검거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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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6-14 10:21:15

     

    ▲ 보험사기 범행 개요도. © (사진제공=부산경찰청)

    '페이닥터' 고용해 19억3000여 만원 보험금 편취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후 발달지연 아동을 상대로 무면허 진료를 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무장, 의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사무장 A 씨와 의사 B 씨 등 6명을 의료법 위반 및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언어재활사 A 씨는 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병원 형식으로 부산에 소아청소년의원을 설립한 뒤 부설 언어발달센터를 운영하면서 고령의 의사를 사실상 월급만 주는 '페이닥터'로 채용해 놓고 발달지연 아동을 상대로 무면허 진료를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언어재활사와 간호조무사가 실질적으로 처방 및 진료를 하면서, 의사의 진료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 허위 진료비 영수증과 발달장애코드를 부여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로부터 19억3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 병원 인스타그램 사진.

    언어발달센터를 운영하던 A 씨는 코로나19 유행 때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언어 발달 지연을 겪는 아동이 증가하면서 학부모들이 쉽게 치료받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사무장병원을 차렸다.

    A 씨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면 질병코드를 적용해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을 노리고,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이른바 '페이닥터'를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의 형식적인 초진이 끝나면 사무장이 이후 진료 및 처방 등을 관리하는 방식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난 2월에는 부산 본점과 경남 양산 지점이 경찰 수사로 폐업하면서, 진료받기 전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선결제한 아동 보호자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4억3000여만 원의 부동산, 금융 자산 등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해 범죄 수익금을 환수·보전 조치했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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