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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男’ 항소심서 징역 20년···法, “성폭력 위한 폭행으로 판단”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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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6-12 15:04:55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화면 갈무리. 

    法, '강간살인미수' 혐의 적용해 20년 선고

    부산 중심가인 부산진구 서면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 결과,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이처럼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 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검찰이 공소장을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다.

    A 씨가 돌려차기 폭행을 한 후 복도 구석에서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강간하려한 정황이 있는데, 이를 성폭행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고,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위한 폭행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심신미약 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실제로 성범죄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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