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6-12 15:04:55
法, '강간살인미수' 혐의 적용해 20년 선고
부산 중심가인 부산진구 서면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 결과,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이처럼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 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검찰이 공소장을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다.
A 씨가 돌려차기 폭행을 한 후 복도 구석에서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강간하려한 정황이 있는데, 이를 성폭행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고,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위한 폭행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심신미약 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실제로 성범죄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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