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법무부,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 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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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6-05 15:47:54

    법무부는 5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사형 집행 시효 폐지를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77조, 78조는 사형의 경우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시효 완성시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해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했다.

    아울러 부칙을 통해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 받고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형 집행 시효 폐지가 적용 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15년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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