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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확산 방지 위해 방역조치 강화


  • 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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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5-17 10:19:26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부터 최근까지 충북 청주시, 증평군 등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방역조치는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가축 이동 제한 △소독, 임상·정밀검사 및 예찰 △국경검역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해외에서 유입됐지만 국내 구제역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2022년 기준)이 소의 경우 98.2%로 유지되고 있어 전국 확산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 오는 20일까지 가축의 충분한 항체 형성을 위해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한다.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사가 백신을 접종하고 대규모 농가는 자가 접종을 진행한다.

    특히 접종여부 확인을 위해 긴급접종 확인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백신항체 양성률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도 강화한다. 긴급 백신접종 불이행 농가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살처분 보상금이 100% 감액되는 불이익이 주어진다.

    △이동 제한 = 청주시, 증평군 인근 7개 시군의 소는 긴급 백신접종과 항체형성 기간을 고려해 오는 30일까지 이동을 제한하고 가축시장도 폐쇄된다.

    △소독 강화 = 농식품부는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69대를 동원해 발생농장 인접 시군에 대해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의무소독 대상지는 충북 청주시, 증평군에서 괴산군, 진천군, 음성군과 천안시, 세종시, 대전시 등으로 강화됐다.

    △검사 및 예찰 강화 = 지방자치단체는 17일까지 임상검사, 정밀검사를 완료하고 매주 1~2회 추가 임상 검사를 실시한다. 또 인접 7개 시군은 매주 1회 임상검사와 전화 예찰을 진행한다.

    특히 전국 우제류 사육 농장 11만호는 매일 2회 이상 가축 상태를 확인하고 의심증상이 있을시 즉시 신고해야 된다.

    △국경검역 강화 = 동남아 등 구제역 발생 국가 노선의 축산물 검역을 강화한다. 또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특급 탁송화물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시행한다.

    특히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오는 26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해외여행객 외국인 근로자의 축산농가 시설의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홍보할 방침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방역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구제역이 확산하지 않도록 빠짐없이 신속하게 긴급 백신 추가 접종을 진행해 주시고, 아울러 임상·정밀검사, 이동제한 조치 및 농장과 농장 인근 도로집중 소독·예찰 등을 철저히 시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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