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권익위, “장애인 부모 가족도 장애인 주차증 발급해야”


  • 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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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5-17 09:48:27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에 장애인과 함께 사는 부모의 가족도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증 발급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장애인 부모의 자동차 1대에만 장애인 주차증이 발급된다. 하지만 장애인 부모의 가족이 보호자 역할을 하는데도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부모의 가족을 보호자용 주차증 발급대상에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이외에도 교통약자법의 경우 도로·여객시설에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기준이 없는 점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여객시설 설치 기준에도 공공시설에 적용되는 장애인등편의법과 동일하게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편사항을 해소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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