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산림청, 소나무류 무단 이동시 사법처리 등 조치


  • 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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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5-02 11:15:03

    산림청은 2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벌여 36건을 적발해 사법처리, 방제명령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 취급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산림청은 10건의 무단 이동에 대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시킬 경우 방제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징역 1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할 경우 방제처리를 하거나 시도 산림환경연구기관으로부터 미감염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된다.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은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 받아야 이동 시킬 수 있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의 주요한 원인인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대해 엄중한 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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