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민 47.9%, “억울하게 피해 본 사업자 행정처분 완화”


  • 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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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5-01 09:41:06

    국민 절반 가량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믿고 술 등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만 나이 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완화 방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47.9%가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을 완화’해야 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17.4% ‘사업자의 신분 확인 요구권 및 구매자 준수의무 명문화’ △16.4% ‘모바일을 활용한 신분 확인 방법 다양화’ △16.2% ‘형사처벌 수준 완화’ 순으로 집계됐다.

    법제처는 ‘만 나이’ 제도도입으로 인한 사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위·변조된 신분증을 믿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면제 근거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제처 방극봉 법제정책국장은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문화의 정착을 위해 연 나이 규정 법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정비하면서,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이 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443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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