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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2년 귀속분 종합소득' 관할 구군 신고납부


  • 김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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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4-28 21:32:24

    ▲ © 대구시청 산격청사 사진

    대구광역시는 '2022년 귀속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다음달 31일까지 관할 구·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전자신고와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방문신고를 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지자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다.

    우편신고는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해서 작성한 뒤, 신고기한까지 구·군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 편의를 위해 8개 구·군에 신고창구(도움창구+자기작성창구)를 운영하며,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도움창구와 방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작성창구를 통해 전자신고를 지원한다.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신고 안내를 받은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의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납세자 중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 30.(금)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베타뉴스 김병철 기자 (byungchul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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