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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전세사기 특별단속' 230명 검거···45명 구속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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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4-25 14:47:05

    ▲ 울산경찰청 수사동. 

    7월25일까지 '전세사기 2차 전국 특별단속'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230여명을 검거, 45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세사기 범죄 유형별 검거인원은 7대 단속 유형을 기준으로, 울산에선 금융기관 상대 전세자금 대출을 편취해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전세 대출금 편취가 199명(8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자본갭투자 16명(7%), 무권한계약 7명(3%), 깡통전세 5명(2.2%),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2명(0.9%), 불법 중개가 1명(0.4%)으로 확인됐다.

    검거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선 금융기관의 "청년 대상 주거 지원 대출제도"의 허점을 악용,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임대(차)인을 모집한 후,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게 한 뒤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전세대출금 약 12억원 이상 편취한 브로커 등 5명을 검거, 구속 수사 중이다.

    또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빌라 150여채 가량을 매입한 후 울산지역 무주택자들에게 70~400만원을 지급하고 명의신탁해 등기이전 후, 임대차계약 갱신에 맞춰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 감정평가를 부풀려 보증금 약 50억 가량을 편취한 조직 13명을 검거(구속 4명), 21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추가 전세 피해 우려 등 국민적 우려가 계속됨에 따라, 특별단속 기간을 6개월 연장해 올해 7월25일까지 '전세사기 2차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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