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음주운전, 행정심판으로도 구제 어렵다


  • 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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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4-24 09:46:49

    ▲ 음주운전 단속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연합뉴스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률이 최근 4년간 11.6%p 하락한 5.7%로 나타나 향후 행정심판으로 선처 받기가 어려워졌다.

    2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사건 유형별 인용률에 의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인용률은 △2018년 17.3% △2019년 9.7% △2020년 7.7% △2021년 7.9% △2022년 5.7%로 각각 집계됐다.

    중앙행심위는 기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감경기준을 적용해 운전이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일 경우 감경 처분을 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피해 감소,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행정심판 사건을 엄격하게 심리·재결하고 있다.

    실제 대리기사 편의를 위해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 했더라도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보고 행정심판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음주 사건은 엄격하게 심리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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