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직무관련자 경조사 통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 서성훈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3-04-20 09:41:12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2주간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한 사실을 확인해 감독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일부 지자체장이 무분별하게 부고장과 청첩장을 통지했다는 제보를 받고 실제 확인 결과 사실로 확인했다.

    A지자체장은 직무관련자 200여명에게 모바일 부고장을 보냈다. 직무관련자 중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5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업체 대표도 있었다.

    B지자체장은 직무관련자 100명에게 결혼 청첩장을 보냈다. 직무관련자 중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1400만원의 수의 계약을 체결한 건설 대표도 있었다.

    권익위는 관련자 징계 등을 위해 감독기관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각 공공기관에 경조사 통지 위반 사례 등을 알려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조사비는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407505?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