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해양수산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실시


  • 서성훈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3-04-19 17:58:13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예정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점검에서는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 품목으로 지정해 원산지 표시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등을 점검한다.

    해수부는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규모가 커지는 등 위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요 수입수산물 반입지역을 중심으로 기획수사도 진행한다.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원~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점검에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련 조사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관,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등이 참여한다.

    또 오는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으로 지정되는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홍보할 계획이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407448?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