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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주총 전자투표’ 역대 최대 전망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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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3-20 11:59:51

    행동주의펀드 활약에 소액주주들도 전자투표 독려

    최근 주주행동주의 확산으로 일반주주들이 기업경영과 주가 등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 도입 기업이 역대 최대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올해 그 어느 때보다 주주 활동 열풍이 뜨겁게 몰아치는 가운데 정기 주주총회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기업도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전자투표제는 주주들이 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온라인 투표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 주총 참여율을 높이고 의결권을 간편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기업들에 전자투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예탁결제원과 증권사 중에서 삼성증권 등 총 2곳이다.

    우선 삼성증권에 따르면 올해 주총 때 전자투표제 도입을 위해 이 증권사와 서비스 계약을 맺은 기업 수는 820개사로 집계됐다. 실제 KCC·HD현대·GS 등은 삼성증권의 '온라인주총장' 시스템을 활용해 전자투표를 실시한다고 공시한 상태다.

    계약 기업 수는 삼성증권이 서비스를 시작한 2019년 말 이후 2020년 278곳에서 2021년에 466곳, 지난해는 640곳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 시스템인 ‘케이-보트(K-VOTE)’ 계약은 올해 집계가 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규모를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케이보트(K-VOTE)’ 계약은 5년 새 증가세를 보였다. 2018년 483곳을 시작으로 ▷2019년 564곳(전년比 16.7%↑) ▷2020년 659곳(16.8%↑) ▷2021년 843곳(27.9%) ▷2022년 974곳(15.5%)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974곳으로 1000개사를 넘봤다.

    이 같은 증가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자 자발적으로 전자투표제를 채택한 기업이 늘었고, 특히 전자투표 실시 기업에 감사 등을 선임할 때 주총 결의요건을 완화하도록 2020년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기업으로서도 도입 유인이 생겼다.

    전자투표제 도입 이후 소액 주주들은 본인들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적극 표결에 나서고 있다.

    실제 SK 소액주주연대는 장동현 SK 부회장이 주가 상승을 약속했지만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액 보수를 챙기는 것을 두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장 부회장의 재선임에 반대표를 행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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