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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한수원 이사회 안건 상정 입장문 발표


  •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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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2-07 11:52:37

    ▲ 정종복 기장군수. ©(사진제공=기장군) 

    주민동의 절차 없는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 반대
    건식저장시설의 명확한 법적근거로서 고준위 특별법 제정 후 추진 촉구

    [기장 베타뉴스=박현 기자]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7일 오후 열리는 한수원(주) 이사회 안건 '고리원자력본부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동의 절차 없는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을 반대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건식저장시설의 명확한 법적근거로서 고준위 특별법 제정 후 추진해야 하며, 고준위 특별법 제정 시 ‘부지 내 저장시설에 영구저장 금지’와 ‘건식저장시설 운영 관련 한시적 기간 명시’을 법 조항에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의 첫 단추인 부지내 건식저장시설이 향후 영구저장시설로 전락될 수 있다는 오해를 불식하고,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정부 원전정책의 신뢰를 높여주는 최선의 방법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 40년간 해결하지 못한 원전 사용후핵연료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강력하고도 상징적인 의지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선언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박현 기자 (ph9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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