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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서계동' 재개발, 일부 주민측 "절차적 문제 심각해" vs. 추진위 “문제없어”


  • 권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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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2-04 13:32:17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용산 서계동 33 일대 ©서계동 주민 측


    [베타뉴스=권이민수 기자] 지난해 2022년 12월 30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이하 신통기획 재개발) 2차 후보지로 최종 선정된 서울역 인근 용산구 서계동 33 일대가 추진준비위원회 임원들의 무단 구역계 변경 등 절차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신통기획 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33 일대는 서울역 15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한 서울 대표 역세권이다. 이같은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서계동 일대는 지난 수년 전부터 재개발의 바람이 불었다.

    2021년에는 신통기획 재개발이 적극 추진됐다. 그러나 구역 설정에 대한 이견으로 서계동통합재개발추진위와 서계동재개발공모추진위 두 단체로 나뉘어 대립하면서 재개발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지난 2022년 10월 용산구청의 도움을 받아 두 단체는 의견을 합치하며 서계동 통합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이하 통합추진위)로 단일화됐다.

    신속통합 재개발은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다. 서울시가 재개발 계획 수립단계부터 관여해 정비사업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공모를 통해 25곳의 2차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12월 확정했다.

    그런데 신통기획 재개발을 진행하는 서계동 통합추진위를 두고 일부 주민들이 반대에 나섰다. 이들은 통합추진위 임원들의 구역계 무단변경행위 등 절차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했다.

    이들이 제기한 문제는 크게 ▲주민 동의없이 진행한 두 차례의 구역계 임의 변경 ▲분담금을 확인시켜주지 않았음에도 분담금을 확인받았다는 확답의 동의서를 주민들에게 미리 받은 문제 ▲불분명한 구청의 약속을 토대로 용적률과 사업성을 과장 홍보 등이다.

    먼저, 서계동 주민 측은 "통합추진위 임원들은 신통기획 재개발 진행을 위한 신속통합공모동의서를 주민으로부터 받는 과정에서 구역계를 두 차례나 임의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만약 일부 주민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이후 구역계가 바뀐다면, 바뀐 구역계에도 동의를 하겠냐는 취지로 기존 동의서를 받은 주민 모두에게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한다. 그러나 통합추진위는 구역계를 두 번이나 변경한 이후에 재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민 측은 밝혔다.

    주민 측에 의하면, 통합추진위는 2022년 9월 마지막으로 구역계를 변경했다. 하지만 변경 이전에 동의서를 제출한 모든 주민들에게 새롭게 바뀐 최종 구역계에 대한 재동의는 받지 않았다고 한다.

    ▲ 추진위가 주민들에게 받았던 공모동의서(왼쪽)와 정비계획입안동의서 ©서계동 주민 측

    서계동 주민들이 받았다는 공모동의서에는 “공모신청하는 구역범위(구역계)를 확인하였으며, 아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함” 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래 구역계의 제곱미터 단위 면적수치를 기재하는 칸은 비어 있었다. 하지만 “상기 구역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 공모 신청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는 명시돼 있었다.

    서계동 주민 측에 의하면 통합추진위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2022년 8월 말에 동의율 54%를 달성하였다'고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구역계 변경 전에 받은 동의서이기에 이 54%는 무효가 된다는 게 주민 측의 설명이다.

    서계동 주민 측은 "구역계가 변경된 9월 이후에 제출받은 동의서만 진짜 구역계를 보고 동의한 유효 동의서가 된다"며 "2022년 10월 말, 최종 신청 동의율은 68%정도인데 9월 이전 동의율을 제외하면 약 14%정도가 된다. 이는 신통기획 신청 최저기준인 30%에도 못미치는 동의율"이라고 밝혔다.

    통합추진위는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필요한 2차 동의서인 정비계획입안동의서도 이미 받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개인분담금을 정확하게 확인시켜준 이후에 받아야 했으나 개인분담금이 너무 많이 나오면 반대당할까봐 신속통합공모동의서를 받을 때 개인분담금에 대한 확인없이 미리 정비계획입안동의서까지 같이 받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계동 주민들이 베타뉴스에 제출한 정비계획입안동의서에는 "본인은 종전가격, 종후가격 및 추정분담금 등을 확인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정비사업 추진 동의에 체크가 돼 있었다. 애초, 반대는 체크할 수 없는 구조였다. 물론, 정확한 추정분담금액이 기록되진 않았다. 또 동의서 양식에는 2022년이라고 기재가 돼 있었고 월과 일은 작성자가 기록하도록 했다.

    그런데 서계동 일대가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음을 서울시가 밝힌 날짜는 2022년 12월 30일이었다. 절차대로라면 모든 주민이 각자의 개인분담금을 확인한 후 제출한 동의서들에 대해 통합추진위측에서 취합까지 완료하는 것을 30일, 31일 단 2일 만에 해내야 2차 동의서의 징구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뜻인데, 주민 측은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불분명한 구청의 약속을 토대로 사업성이 좌우되는 용적률을 과장하여 홍보하며 동의서를 받은 문제도 서계동 주민들이 강조한 부분이었다.

    앞서 신통기획 재개발을 추진하는 두 단체가 단일화되는 과정에서 용산구청은 "서계동이 후보지로 선정된다면 용적률 상향등을 통해 사업성이 좋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계동 주민 측은 “1종과 2종 일반주거지역이 대부분인 서계동에서 신통기획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용적률은 약 200~250%정도다. 그러나 통합추진위는 용산구청으로부터 400~700%로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약속을 받아서 괜찮으니 사업성 걱정하지 말고 동의서를 써달라고 말하며 주민들을 속였다"고 분개했다.

    ▲ 서계동 주민 측의 민원에 대한 용산구청의 답변 ©서계동 주민 측

    이 내용에 대해 일부 주민은 용산구청에 답변을 요구했다. 용산구청은 서계동 신통기획 재개발에 대해 후보지로 선정될시 용적률 상향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했을 뿐, 400%까지 상향시켜주겠다는 확답약속을 한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용산구청은 '용적률을 높여주더라도 늘어난 용적률의 반은 임대주택으로 들어가야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를 두고도 주민들은 "통합추진위 측으로부터 전혀 들어본적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서계동 일부 주민들의 주장에 통합추진위 측은 어떤 의견일까? 3월 2일 통합추진위 측은 베타뉴스에 "12월 30일 최종 후보지 선정 이후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먼저 '주민 동의 없이 진행한 구역계 임의 변경 건'에 대해 통합추진위 측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통합추진위가 베타뉴스에 전달한 자료에 따르면, 통합추진위 측의 구역계 변경은 총 2회다. 먼저 지난 2022년 3월경 서계동 44번지를 해당 지번 토지 등 소유주의 요청에 의해 제척했으며, 6월경에는 서계동 2번지 일대 토지 등을 제척했다.

    통합추진위 측은 두 번째 제척 건에 대해 "소유주가 통합추진위의 구역계 포함 여부와 관련해 여러 번 연락 및 면담을 했으나 무응답 했고 또 다른 재개발 추진위인 서울역2 서계동 역세권 추진위원회'에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구역계가 겹치는 상항에서 다른 사업을 위한 추진 주체에 동의서를 냈다는 것은 신통기획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제척했고 통합추진위는 구역계 변경 이후 카카오톡 단톡방, 네이버 공식 카페 등을 통해 변경된 구역계를 지속적으로 공지했다"고 답했다.

    이어 "기존 구역계로 동의서를 제출한 주민들은 구역계 안의 사람들로서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기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구역을 변경한다 해서 다시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2021년 1차 신통기획 재개발 공모 진행 과정에서도 비슷한 사례 발생으로 용산구청에서 3곳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한 결과, 모두 구역계 변경의 타당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분담금 확인 동의서 문제 제기'에 대해서 통합추진위 측은 "공모 탈락을 대비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준비하던 다른 '주민제안' 사업을 위한 동의서"였다고 해명했다. "기존에 징구한 '정비계획인안동의서'는 신통기획 재개발과 연관성이 없는 서류기에 사용하지 않고 전량 폐기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폐기한 동의서에 관한 문제 제기는 타당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용적률과 사업성 등에 대한 과장 홍보' 등을 두고서 통합추진위 측은 "단일화 과정에서 작성한 합의문에 의거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공모 TF팀을 구성해 함께 움직이고 있다"며 "서계동 주민 측의 말은 허위사실"이라고 답했다. "통합추진위는 2022년 3회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그중 2회의 사업설명회와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250%의 용적률로 사업 진행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고 용산구청 측에 400%의 용적률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이를 홍보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통합추진위 측은 주장과 함께 합의문을 베타뉴스에 공개했다.

    ▲ 통합추진위가 베타뉴스에 공개한 합의문 ©통합추진위


    베타뉴스 권이민수 기자 (mins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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