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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2023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접수


  •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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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1-27 10:56:49

    ▲ 사천시청. ©(베타뉴스 DB)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사천 베타뉴스=박현 기자] 사천시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2023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일반가구는 최대 352만원, 취약계층은 전액지원되고,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 전액 지원된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대상은 지붕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로 이뤄진 건축물이다. 지붕개량은 슬레이트 철거 후 본체주택과 이에 부속된 건물로서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이 된다.

    사업대상자는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하고, 남은 물량으로 일반가구 대상자를 선정한다. 취약계층은 최대 1000만원, 일반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일반가구는 건축물대장에 등재, 현재 거주, 오래된 건축물, 면적이 작은 건축물 순으로 선정된다.

    이번 ‘2023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주택 및 비주택 건축물의 소유자가 직접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베타뉴스 박현 기자 (ph9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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