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연 소득 3600만원 미만 특고·프리에 최대 80% 비과세 혜택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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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1-25 11:21:35

    학습지 강사, 대리기사와 프리랜서 등 420만명 혜택

    1년 수입이 3600만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영세 배달 라이더,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나 프리랜서들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정용품 수리업 등 13개 업종은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 앞으로 한 해 수입이 3천600만원에 못 미치는 영세 배달 라이더,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들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조정된 수입 금액 기준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경비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된다. 예를 들어 음식 배달 및 퀵서비스 배달은 단순경비율이 '79.4%'에 달해 영세 배달 라이더들은 소득의 80%가량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그밖에 학습지 강사는 '75.0%', 대리운전 기사는 '73.7%'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 추산 420만명에 달하는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은 올해부터 소득세 부담을 상당 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말 공포, 시행된다.

    사업자 소득 파악을 위한 제도도 정비된다. 특히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인 소비자 상대 업종(현재 197개)에 스터디카페와 앰뷸런스 서비스업, 낚시 어선업이 새롭게 추가된다.

    직전 과세 기간 수입 금액이 2400만원 이상(혹은 의료업·변호사업 등 전문 업종에 종사)인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정가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 신고할 수도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도 현재 112개에서 125개로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자동차 중개업·주차장 운영업 등 13개 업종이 추가된다.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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