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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흥업소에 600억대 리베이트한 외국 주류업체 과징금 부과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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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12-12 09:12:25

    ▲ 대형마트에 진열된 위스키.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페르노리카코리아와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이 유흥업소 등에 615억 3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1800만원을 부과했다.

    프랑스 주류회사의 한국법인인 두 회사는 발렌타인, 시바스리갈, 로얄살루트 등 위스키 제품을 주로 취급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페르노리카코리아는 2010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48개 유흥 소매업소에 약 400회에 걸쳐 352억5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했다.

    리베이트는 유행 소매업소에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이후에 구매한 양주 수량에 따라 대여금을 돌려받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예를들어 한 유흥업소는 양주 총 403상자를 구매하면 양주 1상자당 17만4000원의 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받는 내용의 대여금 계약을 체결해 7012만원을 제공받았다.

    공정위는 "이런 금전 제공 행위는 유흥 소매업소가 소비자에 페르노리카코리아의 주류를 권유하게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왜곡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약 10년의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된 주류 업계의 부당한 리베이트 관행을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주류 시장에서 부당한 리베이트 등의 불공정한 경쟁 수단이 근절되고, 가격·품질·서비스 수준에 근거한 공정한 경쟁 수단이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까지 국내 위스키 시장에서 점유율 20% 수준을 유지해온 두 회사는 2019년에 점유율이 8%대로 떨어졌다.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은 주요 취급 제품인 임페리얼 영업권이 2019년 2월 드링크인터내셔널에 양도돼 현재는 사실상 사업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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