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9-06 11:59:27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원장 박동진)은 이번 2학기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과정’을 개설하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세대에 따르면 이번 개설 과정은 16주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주요 이슈,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의 주요 쟁점, 민·형사 책임의 확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일선 기업에서 알고 싶어 하는 다양한 주제들을 망라하고 있으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중대 시민재해까지 다루고 있다.
강사진은 법무대학원 교수진과 율촌을 비롯한 국내 주요 로펌의 중대재해 전문 변호사, 고용노동부와 경찰, 검찰에서 산업재해를 담당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연세대 박동진 법무대학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과정’은 연세법학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또 다른 첫걸음으로, 이번 과정을 통해 기업의 조직문화가 개선되고 안전보건시스템이 구축돼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한 사회, 종사자는 물론 모든 시민의 생명과 신체가 보호되는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31일 연세대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과정’ 입학식에는 연세대 김동훈 행정·대외부총장, 강호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장을 지낸 한제현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해 1기 신입생 50명의 입학을 축하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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