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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편의점네트워크, 편의점 폭력사건에 입구 시트지 부착의무 재고해야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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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9-01 19:06:27

    ▲2022.09.01-한국편의점네트워크, 편의점 폭력사건에 입구 시트지 부착의무 재고해야 [사진]=불투명 시트지가 부착된 편의점 입구 모습. ©한국편의점네트워크

    한국편의점네트워크(회장 손현덕, 이하 한편넷)는 편의점 입구에 부착된 불투명 시트지 부착의무에 대해 담배광고를 가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내부에서 발생하는 폭행 사건을 확인하지 못해 편의점 종사자의 생명권에 위협을 줄 수 있다며 ‘시트지 강제부착 제도’를 제고하라는 성명서를 지난 31일 발표했다.

    지난 22일,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주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중학생이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점주는 눈과 얼굴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밖에도 마스크 착용을 요청한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는 사건과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해 구속된 전과가 있는 폭행범이 자신을 신고했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재차 찾아와 보복 폭행한 사건 등 편의점 내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편의점 내 폭행 사건은 최근 들어 그 수위와 횟수가 높아지고 있는데, 편의점 벽면에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 외부에서 내부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도록 밀폐된 공간을 조성한 보건복지부의 강제조치도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작년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명분으로 편의점 외부에서 담배광고가 보이면 편의점주를 처벌하겠다며 불투명 시트지 부착을 강제했다.

    편의점은 24시간 운영되는 특수성으로 인한 가시성과 더불어 그만큼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때문에 대부분 매장 설립 당시부터 투명한 유리 벽으로 설계를 진행한다. 그러나 불투명 시트지 강제부착 제도가 시행되면서 오히려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이미 불투명 시트지 강제부착 제도 시행 시에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업계에서는 충분히 지적하면서 재고를 요청한 바 있으나 묵살됐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명분으로 내건 청소년 흡연율은 2020년 4.4%에서 2021년 4.5%로 오히려 소폭 증가, 실효성은 없고 부작용만 심각한 악습으로 전락했다. 담배광고가 보이지 않으면 청소년 흡연율이 줄어들 것이란 안일한 판단으로 인해 벌어진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다.

    한 편의점 사장은 시트지 부착에 대한 불만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안 그래도 편의점 유리창은 광고로 도배가 돼 있다. 그나마 밖에서 볼 수 있는 부분도 불투명 시트지로 처리해서 안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해도 물건을 사고파는 행동인지 밖에서는 알 수 없다.”라며 “대부분의 편의점 사장님들은 시트지 부착을 반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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