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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방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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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3-22 18:10:51

    ▲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안내 포스터© 화순군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충전방해 행위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4월부터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군은 군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는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행위 ▲충전구역 주변·진입로에물건을 쌓거나 주차 ▲충전구역 표시선, 충전 시설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위반 행위 적발 시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자동차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베타뉴스 방계홍 기자 (chunsap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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