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식

대선 여론조사 3일부터 공표 금지


  • 이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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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3-01 16:30:33

    ▲광주시선관위는 3일부터 대선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고 지방선거 출마공무원도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선관위

    광주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공무원도 3일까지 사직

    [베타뉴스=이완수 기자]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3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인 9일 오후 7시 30분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가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큼에도 이를 반박하고 바로잡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기간 전(3월 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한편 광주시선관위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3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가 금지되고,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무원과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사람은 3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일 전 90일을 기준으로 제한되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 명의의 광고 등은 제20대 대통령선거로 인한 금지 기간(2021. 12. 9.~2022. 3. 9.)에 이어 지방선거일인 6월 1일까지 계속 제한된다.
    3월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어떤 이유로도 집회, 보고서, 축사·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의 의정활동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선거일이 아닐 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홍보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등
    6월 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무원 등은 3월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나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직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3월 3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베타뉴스 이완수 기자 (700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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