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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경찰관 적극 대처 돕는 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통과돼야"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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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1-25 10:03:21

    ▲ 서영교 국회행안위원장의 경찰청 방문. © 서영교 의원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현장에서 경찰관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이 25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지난 3월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는 개정안에 대해 "경찰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을 하다가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형사상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법안의 필요성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등장했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정인이 사건'예를 들며 "당시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현장경찰관이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 등으로 고발될 위험이 있어 소극적 대처에 머물렀다는 지적과 함께 긴급한 상황에 권한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최근 인천 남동구의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에 대해 서 위원장은 "경찰의 현장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면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송부담 등을 감안하면 경찰관은 여전히 물리력 사용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강력범죄 현장에서 긴급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줄이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생긴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소방처럼 직무상 면책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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