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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5000% 넘은 고금리 대부업 일당 검거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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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1-11 12:04:48

    ▲ 조직도. © (사진제공=부산경찰청)

    400억 불법 대부 통해 146억 상당 부당이득 챙겨

    [부산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부산 등 전국 8곳에 팀 단위 조직을 두고 연이율 5000%가 넘은 고금리 대부업을 한 일당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 조직 총책인 40대 A씨를 구속하고 일당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도권은 물론 부산과 대구 등 전국에 8개 팀을 꾸려 소상공인 등 7900여명을 상대로 최고 연 5214% 고금리로 400억원대 불법 대부를 통해 146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금융거래 내력과 CCTV 분석을 통해 총책 A씨를 우선 검거, 8개팀의 팀원을 역추적해 전원 일망타진했다고 설명했다.

    ▲ 경찰이 압수한 증거물. © (사진제공=부산경찰청)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부금 상환을 압박하는 데 이용하려고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에게 가족과 친구 연락처, 직장명을 작성하게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했다. 특히 A씨는 이런 식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 4채 등 고급 아파트 5채와 롤스로이스 2대, 포르쉐, 요트 등을 사는 등 부산 해운대 등에서 초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소유한 자동차와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총 7억4000여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대부 범죄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자제한 초과 금액 외에 무등록 대부 행위의 수익금에 대해서도 몰수·추징보전의 법적 근거를 갖추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제도개선 건의했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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