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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부패 취약 종사자 대상 청렴교육 시행”


  • 김성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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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7-09 19:15:54

    시흥도시공사 직장 내 청렴역량 위한 청렴교육 시행 모습(사진=도시공사 캡처)

    [베타뉴스=김성옥 기자] 시흥도시공사 정동선사장은 6월부터 7월까지 4회에 걸쳐 부패 취약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청렴역량을 위한 청렴교육을 시행했다.

    9일 시흥도시공사에 따르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영하여 강의실의 교육인원을 10인으로 제한하는 한편, 코로나19 방역 준수를 위해 교육을 4회에 나누어 진행했다.

    특히 청렴교육은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 ▲임직원행동강령 ▲외부강의 등 신고 처리지침 등 이다.

    공사는 다양한 관련법령으로 알아보는 공직자 윤리 및 공익신고 등의 도덕적 선택과 공직자 행동강령 등 직장환경 속에서 실천되는 청렴의식 전환 등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다뤘다고 했다.

    정동선 도시공사 사장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실천되기 위해 전 임직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공공기관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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