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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8일부터 방역지침 위반시 행정처분 강화 적용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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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7-08 02:59:25

    ▲7일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강화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주요내용. ©질병관리본부

    7일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개정·공포 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관리자 또는 운영자) 행정처분 기준 강화로, 적용대상이나 적용수칙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중수본 또는 지자체 행정명령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강화된 개정 내용은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에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강화되는 등 2~5차 위반 시의 기준을 1~4차 위반 시 기준으로 한 단계씩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본 개정의 취지는 방역지침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방역지침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의 보다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된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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