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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선출직 비롯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죄 공소시효 폐지해야”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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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3-29 11:19:22

    ▲ 오규석 기장군수.

    郡, 지난 5년간 전·현직 기장군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감사 실시 중

    [기장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오규석 기장군수는 29일 오전 9시 코로나19대응 일일상황보고회에서 "당정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를 입법 추진하고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 몰수를 위한 소급 입법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며 "선출직을 비롯한 공직자의 재임 중 부동산 투기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어 오 군수는 "국민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는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이 절실하다"며 "정부는 조속히 선출직을 비롯한 공직자의 재임 중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회와 협의를 통해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군은 지난 17일 오 군수 지시로 '기장군공무원 부동산투기조사 TF'을 구성하고 지난 5년간 전·현직 기장군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감사를 실시 중이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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