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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이물질 고의로 넣은 뒤 “이빨 다쳤다” 블랙컨슈머 '쇠고랑'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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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3-29 11:04:26

    ▲ A씨가 식품에 넣은 이물질. © (사진제공=부산경찰청)

    각 업체에 적게는 2만원, 많아도 30만원 이하 요구

    [부산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중소기업 제소 식품에 금속 등 이물질을 고의로 넣은 뒤 치아를 다쳤다고 주장하며 식품제조업체 114곳을 협박해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낸 블랙컨슈머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갈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식품에 가로·세로 1㎜가량 금속 등 이물질을 집어넣은 뒤 제조사로 전화를 걸어 "이빨을 다쳐 치료가 필요하다"고 협박, 돈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각 업체에 적게는 2만원, 많아도 30만원 이하를 요구해 경찰 신고를 피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뜯어낸 금액이 총 127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허위 협박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경찰에 신고해 유사한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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