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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처방한 의약품 약사가 대체조제...논란여지 있다"


  • 정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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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2-17 18:11:51

    ▲ 대한의사협회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대한의사협회(의협)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약사가 임의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의협 임원진과 함께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들은 "약물의 생물학적 동등성이 확인됐더라도 치료효과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임상의사는 같은 성분명의 여러 의약품 중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 처방한다"고 했다.

    이와관련 서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라는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  대체조제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행 약사법엔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의사에게 사전 동의를 받고 일정 기간 내 의사에게 이같은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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