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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금융당국에 진정서 제출 "안진회계법인 엄중 처벌해야"


  •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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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2-17 17:58:35

    교보생명이 최근 검찰에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제재 조치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 컨소시엄의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교보생명의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와 부정청탁 관련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 기소에도 불구하고,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은 공소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왜곡할 뿐더러, 위법한 사항에 대한 본질을 호도하며 사법당국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교보생명 측은 전했다.

    또 "이들은 검찰의 수사 결과 드러난 공모 혐의 등이 통상적인 과정에 불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독립성이 지켜져야 할 회계법인의 평가업무에 의뢰인이 직접 개입했다’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교보생명은 덧붙였다.

    교보생명은 "의뢰인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당한 이익을 수수한 안진회계법인의 행위로 주주 간 분쟁이 격화했고 교보생명의 경영 안정성과 평판이 저하했다"며 "이러한 피해가 특정 기업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다고 판단, 금융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간곡히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계법인과 사모펀드 관계자들이 불법행위를 자행하며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이 용인된다면, 우리나라 금융거래 및 자본시장의 질서는 무너질 것이라면서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철퇴를 가해 또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진회계법인은 "임직원과 법인이 관련 전문가적 기준을 준수했다고 생각한다"며 "재판에서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과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풋옵션(지분을 일정 가격에 되팔 권리) 주주 간 계약(SHA)을 놓고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기업공개(IPO)가 약속한 기한까지 이뤄지지 않자 2018년 10월에 1주당 40만9천원(총 2조122억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해 3월 안진회계법인이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공모해 행사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산정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 교보생명 사옥. © 연합뉴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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