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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직계가족은 동거 상관없이 적용 않기로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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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2-13 11:44:0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오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한 단계씩 하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한 단계씩 하향조정했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는 그대로 유지하되,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와 관련해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설 연휴(2.11∼14) 가  끝난 이후부터는 직계 가족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가 적용되지 않아 모일 수 있게 된다.

    권 장관은 이번 조처에 대해 "개인 간의 모임 등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장기간의 모임 금지에 따른 피로감, 생업 시설의 애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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