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소식

합천군의회 제251회 임시회 개회


  • 김도형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1-02-03 13:34:15

    ▲ 경남 합천군의회(의장 배몽희)가 3일 제251회 임시회를 하루 일정으로 개회하고 ‘합천군 긴급 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긴급 심의 의결했다.©(사진제공=합천군의회)

    ‘합천군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 긴급 심의 의결 후 제정
    긴급 재난지원금 44억원 신속 지급 촉구

    [합천 배타뉴스=김도형 기자] 경남 합천군의회(의장 배몽희)는 3일 제251회 임시회를 하루 일정으로 개회하고 ‘합천군 긴급 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긴급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진영 의원 외 5인의 발의로 제안된 ‘합천군 긴급 재난지원에 관한 조례’는 긴급 재난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기 위해 발의됐다.

    위 조례에 따라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설 대목을 앞두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침체 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 군민 대상으로 재난 기본소득지원금 44억 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의회는 이날 하루 동안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연이어 개최해 심사숙고한 결과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배몽희 의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를 비롯한 중대 재난이 발생할 경우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긴급히 운영됐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되어 군민들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김도형 (freeproceed@naver.com)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253030?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