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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공매도 금지 연장' 목소리, 금융위 2월 결판 낼까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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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1-20 09:55:54

    ▲ 은성수 금융위원장.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오는 3월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2월에 있을 금융위원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음달 17일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논의에 대한 의결을 해야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당연직 4명(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는 이 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은 위원장은 지난 18일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해 왔다. 앞으로도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공매도 금지 조치 종료일이) 3월15일이니까, 예상컨대 2월 중에 (공매도 관련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기본적으로 금지 연장 조치는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금융위는 현재 시행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매도란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로 투자자가 현재 보유하지 않은 채권이나 주식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때 판매한 채권과 주식은 결제일 이전에 구해 판매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흔히 특정 주식이나 채권의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 시세차익을 내기 위한 방법이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를 금지했다. 다만,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경우 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가 결정될 수 있다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정부여당이 3개월 연장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사이 소위 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론이 있었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해야 된다"고 말했다.

    3개월 연장에는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공매도 대비 시간을 주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업계는 보고있다. 청와대도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해 '전문가들이 더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준비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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