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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021년 11월말 도시가스 1차 공급


  • 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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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1-12 15:01:29

    ▲ 경남 합천군 도시가스 예상 배관망도(2019년 3월 06일 기준)©(사진제공=합천군청)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계획 배관공사 진행

    [합천 베타뉴스=김도형 기자] 경남 합천군은 안정적 연료공급과 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 5월부터 합천읍 일원에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도시가스 소외 지역이었던 합천군은 주민들의 숙원인 내년 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합천군, 한국가스공사, 지역도시가스공급사가 협업하여 공급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대표적 장치산업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배관,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이 구축돼야 가능하다.

    현재, 한국가스공사는 합천군 ~ 고령군 주배관 20.28km의 주 배관공사를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70% 정도며, 율곡면 율진리에 공급기지(관리소) 부지를 확보해 기반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공급기지(관리소)를 건설하고, 공급 배관 및 공급기지 간 연결공사를 완료하는 시기에 맞춰 지역 도시가스사에서도 합천읍 일원에 공급 배관공사를 추진 중이며, 배관공사가 완료되는 지역은 2021년 11월 말에 LH 핫들 임대아파트를 시범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1차 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도시가스 공급지역은 합천읍 5개 동, 금양·영창·신소양·서산마을, 율곡농공단지, 남정교차로~합천장례식장으로 예상 세대수는 4,794세대이다.

    5개년 계획으로 70%이상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1년 11월 말 첫 공급 예정지역은 합천읍 5개 동(일부 제외)과 율곡농공단지며, 그 외 공급지역은 2023년 말까지 연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합천군이 천연가스 사용하면 가구별 연간 연료비 절감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류 난방의 경우 약 30%, LPG 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은 약 20%~50%의 연료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도시가스요금은 도시가스사의 시설투자비 대비 도시가스 사용량에 따른 적정이윤으로 결정되므로 도시가스사업법에는 경제성 미달지역 투자 시 손실분의 소비자 요금 전가를 방지하고, 적정한 도시가스 공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가구별 시설분담금이 약 280만 원 정도로 합천군에서는 주민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 군비 80% 정도를 부담하며, 이에 따라 군민이 부담할 시설분담금은 평균 4등급 계량기를 기준으로 일반시설분담금 90,640원, 수요가 분담금 44만 원을 합해 53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 내 배관은 자부담으로 가스공사업 1, 2급의 자격을 가진 업체를 선정해 자체 시공해야 한다.


    베타뉴스 김도형 (freeprocee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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