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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아동학대 근절 3법 발의..“정인이 사건 되풀이 안 돼”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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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1-05 22:39:33

    ▲ ©강훈식 의원실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최근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망 사건으로 아동학대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아동학대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5일 <아동학대처벌법>, <특정강력범죄법>,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기관의 초동조치를 보완하고,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며, 아동학대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가능토록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인 양의 경우 사망 전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으로 3차례나 신고가 접수됐지만, 미흡한 초동대처로 사망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입양 후 사후관리와 가해자 처벌 제도도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에 동행할 수 있다.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된 것이다. 하지만 동행요청이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현장출동에 동행하는 경우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의무적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동행하지 않은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당일 신고내용과 조치 결과를 즉시 공유하도록 의무화했다. 초동조치 미흡으로 발생한 ‘정인이 사건’과 같은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현행 <입양특례법>은 입양기관이 입양 후 1년간 사후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양부모들이 성실히 응하지 않으면 사설기관만의 역량으로 아동학대 사건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입양가정의 사후관리에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사후관리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사후관리 시 아동학대의 의심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양부모는 사후관리에 성실하게 응하도록 규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가정을 위해 상담 프로그램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가능하게 했다. 현행법에는 특정강력범죄에 아동학대범죄가 제외돼, 피해아동 보호가 미흡하고 가해자 신상공개가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강훈식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정인양의 사망에 아파하고, 분노하고 있다” 며 “‘정인양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아동학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촘촘한 제도와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미흡한 제도로 인해 아이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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