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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혜영 용산구의원 “용산구청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사업, 공직자 이해충돌문제 소지있어”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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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2-02 22:25:11

    ▲ 설혜영 용산구의원이 용산구의회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 ©설혜영 의원 SNS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정의당 설혜영 서울시 용산구의원(행정건설위원회)은 지난달 18일 용산구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장현 구청장이 2015년 1월 한남뉴타운 조합인가 설립 이후 6개월 뒤에 해당 지역 주택을 매입했고, 그 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 입주권을 노린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로 의심된다”며 "심각한 이해충돌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유한 부동산을 비교분석하여 공개한 바 있고, 그 과정에서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순위에서 상위 3위로 그 신고액은 총 24억8100만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설혜영 의원은 2020년도 행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담당관과의 질의 중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만큼 이해충돌의 문제가 분명히 있고, 구청 감사담당관에서는 <공직자윤리법>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하여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 의원은 “2014년부터 시작한 음식물류폐기물 RFID대형감량기 시범사업, 본사업 모두 ㈜제이크린피아와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회사에 소속된 임원 중 한 명이 성장현 구청장과 이종사촌인 관계에 있다며, 이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인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밝혔듯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업무를 재위탁한 해당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사후관리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으나,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고 구청 감사담당관 부서에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설혜영 의원은 지난 10월 28일부터 27일째 용산구의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설 의원은 제26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임시회 제3차 및 제4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김정재 의장에게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통제하려는 권한남용과 서류제출요구과정에서 불거진 위력행사에 대해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약속을 해 주시고, 성장현 구청장 재산형성에 대한 이해충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결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겠다”고 했으며, "아직까지 사과와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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