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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근무 확대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늘어"


  •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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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2-02 11:37:52

    © 에이스손해보험

    코로나19로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 등 비대면 근무환경을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각 기업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 관리 리스크가 증가하며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에이스손해보험이 2일 밝혔다. 

    에이스손해보험이 최근 기업보험을 취급하는 대리점 설계사 7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1%가 "비대면 근무 확대로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짐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문의가 늘었다"고 답했다.

    실제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피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을 의무보험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당 보험 가입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기대를 묻는 질문에는 '의무보험 가입을 통한 과태료 방지' 및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대비'가 각각 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응답자의 39%는 '기업고객들이 본인의 회사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만약 의무보험 대상 기업이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에이스손해보험 측은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의 신규 가입 혹은 갱신 진행을 검토하는 기업들에 △최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의무보험 지정 근거법령이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맞게 설계가 되었는지 △직전연도 말 기준 매출액 및 이용자 수에 기초하여 가입금액이 정확히 산출되었는지 △꼭 필요한 선택 특약은 없는지 등에 대해 확인 후 가입 및 갱신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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