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0-30 17:39:55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2시께 판매 증권사 경영진에 대한 제재심을 열었다.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각자의 의견을 내는 대심제로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금감원과 증권사 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이날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부실한 내부통제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였는데,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반면, 증권사들은 법 조항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맞섰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CEO를 제재할 수 있게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일 라임 펀드 판매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 통보대로 중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CEO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다음 제재심은 11월 5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제재심에 앞서 각 증권사 CEO 30여명은 지난 27일 라임 사태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금융감독원 등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금융당국이 통보한 CEO 등에 대한 징계가 과하고, 자칫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CEO까지 중징계가 통보되다 보니 업계는 최근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로 얼어붙은 자본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며 "제재심에서 위원들이 참작해 줄 것을 바라며 탄원서를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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