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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김성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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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0-27 14:23:43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제공=연수구)

    [인천 베타뉴스=김성옥 기자]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이달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52일간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으로 정하고,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미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로 직권조치 할 예정이며, 거주불명자는 실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이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을 정리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접촉 최소화로 사실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조사 기간 중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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