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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조사국, 대웅제약 이의제기 '반박' "대웅 나보타 '영구' 수입금지해야"


  • 정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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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0-26 19:57:33

    ▲오는 11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제출한 의견서/ITC 홈페이지 캡쳐 ©연합뉴스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오는 11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을 앞둔 가운데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대웅제약의 이의 신청에 반대, 기존 예비판결을 지지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ITC 산하 조직이면서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기관인 OUII는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ITC 재판부는 최종 판결시 원고와 피고 입장과 함께 OUII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참고한다.
     
    26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ITC  OUII는 대웅제약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식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OUII는 의견서를 통해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보툴리눔 균주를 찾는게 매우 어려웠다는 점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를 훔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며 "대웅제약 입장을 대변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권 침해보다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더 큰 공익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최종 판결이 나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은 무기한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지난 7월 ITC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 나보타의 10년간 수입 금지를 권고하는 예비 판결을 내렸고 이후 대웅제약이 예비판결이 합당치 않다며 이의를 제기, ITC가 재검토에 착수한데 따른 OUII의
    대웅제약 의견을 반박하는 의견이다.

    2016년부터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며 국내외에서 민·형사소송을 제기, 지난해 1월 ITC에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 지난 7월 메디톡스에 손을 들어주는 예비판결을 내렸다가 대웅제약의 이의 신청에 따라 재검토에 착수, 내달 19일(현지시간) 최종 판결이 예정돼있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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