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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무자격자 보험판매' SBI저축은행에 과태료·기관주의


  •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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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0-20 18:31:32

    © SBI저축은행

    SBI저축은행(대표 임진구·정진문)이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일반 직원들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2억6400만 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SBI저축은행의 무자격자 보험판매에 대해 2억64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및 기관주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직원 10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번 제재안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3개 지점에서 보험상품 모집종사자가 아닌 일반 직원들이 보험상품 상담 또는 모집을 진행한 바 있다. 또, 4개 지점에서는 주차장 등 점포 외의 장소에서 무배당저축보험 모집을 진행했다.

    보험업법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모집을 할 때 해당 금융기관의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거나 모집에 종사하는 자 외에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상품의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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