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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 거치면 보험금 지급 거부?…한화생명 1위 '불명예'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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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0-06 10:45:08

    ▲ 한화생명.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거친 이후 보험금을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들이 80%에 육박한 가운데 보험금 지급 거부 1위는 한화생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의료자문제도를 통한 부지급 비율은 최대 79%에 달했다.

    특히, 한화생명의 경우 3년 연속 의료자문제도를 통한 부지급 비율이 76% 이상이어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협회가 공개한 의료자문 현황 공시에서도 올해 상반기 기준 한화생명의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 건수는 451건으로 생보사 중 가장 많았고, 손보사 중 한화손해보험의 부지급 건수가역시 1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을 묻는 제도지만,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위탁 관계를 맺은 자문의를 통해 자문을 진행해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평균 부지급률만 살펴보면 한화생명이 72%로 가장 높았으며, 교보생명이 72%, 삼성생명이 65%, 미래에셋과 농협생명은 각각 56%, 31%로 집계됐다.

    손해보험사 가운데는 메리츠화재가 29%로 가장 높았고 KB손보가 27%, 삼성화재가 24%, DB손보와 현대해상은 각각 20%와 9%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제도의 취지와 달리 보험사들은 소비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에 대해 객관적인 반증자료 없이 보험회사 자문의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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