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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조치


  • 한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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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9-29 18:32:07

    ▲ 전북도,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조치 ©전북도

    전북도,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조치(50개소, 20. 9. 28. 0시 ~ 10. 11. 24시)

    전북도는 방문판매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9월 28일 0시부터 10월11일 24시까지 2주간 도내 직접판매홍보관 50개소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추석연휴귀성·여행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밀집도 증가 등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위험 때문이다.

    고위험시설 12종 중 유흥시설 5종 및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 집합금지행정명령을 적용하도록 발표한바 있다.

    특히 방문판매발 감염병 확산 등이 현실화됨에 따라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2주간 의무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적용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전북도는 불법운영 가능성이 높고, 다수가 밀집가능한 공간을 중심으로 50개소를 선정, 2주간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금번 집합금지행정명령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시군 자체적으로 안내문 부착을9월 28일까지 완료하고, 29일부터10월 11일까지는관리사각지대에 대해서집합제한을 유지하고 2주간 핵심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행정명령 시설을 불문하고방역수칙 위반 시시군 자체적인 선별적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한 형사고발및 구상권 청구등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나석훈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방문판매발 감염 확산으로 도민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핵심방역수칙 준수여부 확인 점검시에도 중·장년층의 방문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하고 “중·장년층의 방문판매업체 방문 자제”를 호소했다./한병선 기자


    베타뉴스 한병선 (hbs6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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