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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고통당하는 두산타워 상인들, 임대차 보호법 개정 이후 첫 번째 ‘차임감액청구권’행사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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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9-29 15:10:25

    ▲지난 28일 오전 11시께 서울시청 본관 정문에서는 진보당 서울시당, 맘상모, 두산타워 상인 주최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첫 번째 차임감액청구권 행사, 감면 없는 임대료에 고통 받는 두산타워 상인들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기자회견 모습. ©베타뉴스

    지난 28일 오전 11시께 서울시청 본관 정문에서는 진보당 서울시당, 맘상모, 두산타워 상인 주최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첫 번째 차임감액청구권 행사, 감면 없는 임대료에 고통 받는 두산타워 상인들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기자회견 취지 발언으로 두타몰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 소개한 상인 이씨는 “두타몰의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와 투명하지 못한 관리비 그리고 영업부의 부조리함과 이기적인 매각으로 생계의 위협을 느껴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씨는 “매출은 한 달 200만원도 안되는데 월세는 천만 원 가까이 나가는 상황이고 퇴점 시에는 위약금을 내는 상황으로 퇴점 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억울함을 어디에 말해야 할지 막막하고 눈물이 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상인 이씨는 “높은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며 집회를 하던 우리 여섯 명 상인에게 5천만 원의 배상과 집회 하루에 100만원씩 부과하겠다며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하였고, 임대료가 연체 되었다고 명도소송을 하였습니다.”고 말했다.

    오인환 위원장(진보당 서울시당)은 오늘 많은 관심을 갖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임대차 보호법 개정이후 ‘차임청구권’이 첫 번째 행사되는 사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인환 위원장은 ‘차임증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이미 IMF이전부터 있었지만, IMF때 한차례 대법원에서 임차인이 패소했었고 결국 한 번도 공식적으로 차임증감청구권이 적용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때문에 상인들조차 이런 법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비난을 했지만 국회에서 ‘코로나’사태로 인해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바로 지난주 24일 날 개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하 기자회견문
    두산타워상인들은 너무 힘듭니다.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은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들은 매우 힘듭니다. 무엇보다 하늘길이 아예 막혔기에, 해외 관광객이 주된 고객이었던 두산타워의 우리 상인들은 80~90%이상 매출이 줄었습니다. 두산타워의 상인들은 코로나 19 재난상황의 최대 피해자 중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9월 초 전국 소상공인 3,415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0,6%의 상인들이 ‘사업을 유지하고 있지만,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두산타워 상인들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매우 힘들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평화시장 등이 밀집되어 50여 년 전부터 한국의류산업의 메카였다면, 지금은 해외관광객이 반드시 찾는, 한국의 관문역할을 해왔던 곳이 바로 이곳 동대문역사문화공원주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두산타워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을 찾을 때 반드시 들리는 곳이어서, 우리 상인들은 한국의 상인들을 대표한다는 자부심도 함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 나의 청춘을 바쳤고, 모든 것을 걸고 땀 흘려왔기에 이대로 접을 수는 없습니다.

    하늘길만 다시 열릴 때까지 버틸 수만 있다면,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 매고, 알바라도 하면서 장사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임대료 부담으로 너무 힘듭니다.
    앞서 밝힌 설문조사에서 소상공인들이 경영비용 중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임대료(69.9%)’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언론의 9월 17일 보도에 의하면 소상공인 1천여 명을 대산으로 조사한 결과, 90%는 ‘자신의 건물주는 임대료를 깎아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 선 우리 상인들이 그러합니다. 임대료 부담이 가장 고통스러운데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름에 서울시임대차분쟁위원회를 통해 임대료감면을 요청하였으나, 두산타워 측의 거부로 논의조차 못했습니다. 몇몇 상인들이 임대료 감면을 받았다고 하나, 이 자리에 선 우리 상인들은 전혀 감면받지 못했습니다. 두산타워의 상인들은 생존 위기에 내몰렸지만, 대재벌이라는 두산타워는 손실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산타워는 특히 코로나 이전부터 높은 임대료는 물론, 비상식적인 관리비 과다부과와 불투명한 운영 등으로 상인들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상인들의 정당한 문제제기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엄청난 갑질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갑질이 코로나 시기까지 이어지니, 상인들의 어려움은 말 그대로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을 환영하며, 차임감액청구권을 첫 번째로 행사하겠습니다.
    9월 24일에 진행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환영합니다. 차임감액청구권 행사 사유에 대해 코로나19등의 전염병을 적시하여, 지금의 현실을 반영한 개정입니다. 또한 현재의 두산타워 상인들의 상황은 법 개정의 취지에 가장 부합되는 사례라 생각하며 차임감액(임대료인하)을 요구하는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개정 후 첫 번째 차임감액권리의 행사이기에, 신속하게 판결해 주십시오.
    차임감액청구권 행사는 IMF이후 공식적인 사례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에 비해 현실은 세입자들에게 실익보다는 부담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소송비용에 비해 임대료 감면의 실익은 크지 않고, 무엇보다 재계약 거부 등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상가세입자 보호를 위해 법의 개정에만 그치지 말고, 실제 보호가 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속한 판결 결과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비슷한 상황의 상인들의 소송으로 가기 전에, 임대인들의 자진삭감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상인들이 당당하게 차임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지자체의 안내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액청구권행사의 결과가, 고통 받는 많은 상인들이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상인들을 비롯하여 지금 많은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매우 절박합니다. 저희만 하더라도 진보당 서울시당과 맘상모의 연대와 지원이 함께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상인들의 용기와 많은 분들의 연대가 함께 보아져, 코로나19로 낙담하고 있는 수많은 상인 분들에게 최소한의 희망이 만들어지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2020년 9월 28일
    924 상가임대차법 개정 후 최초로 차임청구권을 행사하는 두산타워의 상인들, 그리고 진보당서울시당과 맘상모(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이상 기자회견문-


    -다음은 두타몰 관계자의 의견
    두타몰 임대료 할인은 2월 10%, 3월 30%, 4월 50%, 5월 20%, 6월부터 30%인하에 20% 추가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인은 회사의 제안을 수용했으나 6명의 상인만이 임대료50% 이상 할인해 주지 않으면 회사의 임대료 할인정책을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인들이 임대료를 할인받지 못한 이유는 회사측 제안을 거부해서 그런 것이지 회사가 할인해 주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상인 6명의 임대료 50% 이상 인하는 과도한 요구이며, 회사는 상인 6명이 송부한 내용증명이 전달되면 확인한 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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