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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LG화학 지지, 격화되는 LG vs SK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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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9-28 10:52:04

    ▲ LG화학 - SK이노베이션 소송전.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 행위를 한다는 LG화학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의 소송이 격화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OUII는 최근 ITC에 SK이노베이션의을 제제한다는 LG화학의 요청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LG화학이 주장한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 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재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에 대해 ▲ SK이노베이션이 944특허 발명 이전에 LG화학의 A7 배터리셀이 ‘3면 봉합 파우치 형태’를 채택했다는 세부정보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 ▲ A7 배터리를 참고해서 994특허를 발명했다는 점, A7 배터리셀에서 994특허를 고안해냈다는 점 ▲ LG화학의 A7 배터리셀이 미국특허법 102조에 의한 ‘선행기술’ 제품이라는 점, SK이노베이션의 침해의견서를 통해 LG화학 A7 배터리셀이 침해한다고 주장한 청구항들에 대해 신규성이 없다는 점 등에 대해 사실인정 신청을 했다.

    이에대해 OUII는 SK이노베이션이 소송과정에서 'ITC 수석판사 명령이 발령된 이후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찾기 위한 적정한 검색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지지의견을 밝혔다. 'LG화학의 A7 배터리셀에 관한 2013년 5월자 PPT파일은 LG화학이 관련 자료를 요청한 작년 10월에 바로 제출돼야 했지만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OUII의 의견서는 자사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27일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을 통해 "LG화학의 제재요청서에 대한 의견서를 ITC가 정해준 일시인 9월 11일에 제출했는데 OUII의 담당 Staff Attorney의 의견 제출 기한도 동일한 9월 11일이다 보니 같은날 제출된 SK이노베이션의 반박의견서를 살펴보지 못했다"며 OUII가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LG화학만의 주장만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따.

    SK 이노베이션은 "OUII의 의견은 LG화학의 주장이 주로 반영된 상태로 LG화학에서 삭제됐다고 억지 주장하는 문서들은 그대로 있고, 특허침해소송과는 무관한 자료"라면서 "A7은 994특허의 선행기술이 아님을 증명했는데, OUII는 SK이노베이션의 반박의견서를 보지 못한 채 본인들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기에 이런 사실을(OUII가) 알았다면 의견서의 방향은 당연히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에 대한 반격도 시도했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핵심 기술이 USB에 담겨 반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에 대해 9월 1일 ITC에 모션(Motion)을 제출한 상태고, OUII Staff Attorney도 24일 공개된 의견서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요청한 LG화학의 USB장비 포렌식 진행을 지지했다"고 강조했따.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은 회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문제가 된 USB와 관련 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LG화학측에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LG화학의 거듭된 거절로 인해 불가피하게 ITC에 정식으로 포렌식 신청을 하게 됐다"며 "USB에 담겨있던 자료가 무엇인지, 이 자료가 다른 기기에 저장되거나 포렌식 이외의 용도로 악용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LG화학은 지난 24일 OUII는 비밀보호명령과 같은 중요한 위반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는 할 이유가 없으므로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며 "OUII는 양사의 주장에 다툼이 있는 포렌식 과정의 프로토콜 위반 관련 조사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당사의 포렌식 과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이로 인해 SK이노베이션이 당사의 선행제품을 참고해 특허를 출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해달라는 제재요청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의 최종판결이 한달 뒤로 다가온 시점에서 ITC재판부가 OUII의 의견을 판결에 참고할 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갈등을 풀어도 모자른데 이렇게 서로 격하게 공방을 하면 출구전략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판"이라며 "지켜봐야겠지만 누가 이기든 시장은 더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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